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녀분에게는 소득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