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등을 하는 경우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개인은 신용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은 손금 처리 후 해당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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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종업원
개인 신용카드를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및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