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과 체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먼저파악을 해야 하며, 재산 분할을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에 해야 합니다.또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납부기한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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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상속후 명의변경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해당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것입니다.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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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이중과세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것과 관련하여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이 세금 납부 등을 하고 생성된자산임에도 상속이 되는 경우 다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에 대하여 이중과세 여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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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상속세 5억까지 면제는 각 자녀당 5억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 데,자녀 상속공제 5억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을골자로 하여 발표한 것은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세법개정(안)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경우 내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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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문의 드려요 아버지 형제들한테 나눠줄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아버지 형제들은 아버지의 배우자, 자녀 등이 아님으로 원칙적으로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아버지의 생존시 아버지 형제들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 공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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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 명의 임야를 1남 4녀중의 아들 앞으로 상속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딸 하나는 부부사망하고 2남 1녀를 두었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자녀는 모두 상속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의 사망 이전에 자녀가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상속받은 지분이 배우자 및 자녀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 등이 상속될 경우 자녀의 상속지분은동일하여, 부동산 등을 상속등기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등이 날인되어야 하며, 자녀 1인이 단독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동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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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 후, 상속시 반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한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부모님에게 유고가 발생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자녀애게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상속공제 적용후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한편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 사실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고 향후부모님의 유고시 상속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자녀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에 대해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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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상속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을발표했는데, 상속시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로 하여 세율 10%적용,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미리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올해 12월에 정기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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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류별로 1년내2억 2년내 5억넘어가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본다는데 그럼 그 이하 금액이면 용도 입증못해도 상속세로 안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앙 등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5억원 (2억원) 이상의 재산의 처분, 인출, 채무부담 등이각각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해당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상속인이 소명을 해야하며, 소명하지 않는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 이내에 5억원(2억원)미만인 경우 상속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실제로 증여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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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연금저축에 입금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에tj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IRO)에 납입한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과세를, 연금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이 경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경과후 지급받는 경우 연금외 수령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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