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법정혼 상태의 배우자에게 금전 이외의 재산을 증여하고증여일로부터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다시 해당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당초부터 중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되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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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그중 1인에게 증여하려 할때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공동지분중 증여하고자하는 가치는 불과 2천만원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상속을 받은 이후에 증여하려는경우 이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가 형제자매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공제하게 되며, 수증자가 어머니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됩니다.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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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결정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경우 상속인이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데, 상속포기를 하기전 또는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실제로 상속받는 경우이는 단순상속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류사무소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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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한 것 연말정산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공제 자료 동의를 한 경우 부모님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녀에 대한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이 경우 부모님의 자녀의 소득세 신고 내역은 조회를 할 수 없으나,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부모님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불가하게 됨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소득 발생 여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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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에 본인의 증명사진도 같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하는 데,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영업등록증 등(해당하는 경우)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에는 사진을 부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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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3가지 다 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개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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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매수시 가격보다 매도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이와달리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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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입니다. (일시적 2주택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 자체로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시 내국세인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3년 내에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며,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에는양도소득세가 괴세도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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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어떤 세금을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해당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것이나 양도차손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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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해외이주일로부터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이주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비록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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