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상속을 받은 이후에 증여하려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형제자매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수증자가 어머니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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