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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나무새125
겨우나무새12524.09.13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그중 1인에게 증여하려 할때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공동지분중 증여하고자하는 가치는 불과 2천만원정도 입니다

시골 농촌주택을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공동지분을 1인에게 증여하려 할때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공동지분 중 증여하고자하는 가치는 불과 2천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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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와의 관계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리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간의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인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평가액이 2천만원인 경우로서

    위 공제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세율 10%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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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약 4%이며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증여세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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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상속을 받은 이후에 증여하려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형제자매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수증자가 어머니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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