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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열정있는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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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가주 1주택으로 성동구 행당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시절부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재개발이 되어 2011년 입주하였는데, 제 가족은 계속 해외에 거주하여 실입주를 하지 못하고 계속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만약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물어야 한다면 물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보유자인 질문자님이 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족과 관계 없이 질문자님이 비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1년 취득이니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기간은 관계 없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해외이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이주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비록 1주택

    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