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및 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 적용이 달라지게 됨으로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세액도달라지게 됩니다.만약,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게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채무를 실제로 승계받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곤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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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여쯉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것이아닌 통장에만 넣어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실제로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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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5천만원 증여 후 다시 갚는 거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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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세무상담 받아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취득 자금 관련하여 국세청의 향후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와관련된 내용을 상담을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세무자문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고, 세무자문 완료후세무사 님에게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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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 자료가 국세청에 매월대법원에서 전산으로 통보되며, 전산 등기부등본에 매매가액 등이 모두수록된 상태로 통보됩니다.이에따라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된 각종신고서 내역, 소득 자료, 재산 취득 및 양도내역,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등을분석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매우 부족하고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취득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 발송 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따라서, 자금출처가 없는 순수 현금 등은 취득자금 소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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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명세서 누락으로인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에대한 세액공제 신고 및 반영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입력되었을 것임으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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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를 소유자 본인이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해당됩니다.다만, 타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전자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대신 납입할 수 도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의 재산세를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라고 하도라도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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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어떤 게 먼저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순서는 통상 근로소득공제가 가장 먼저적용되는 것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순서로 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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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권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상태에서이와 별개로 식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즉, 소득세법상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경우가아닌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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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들고 타인이 보험금 수령할 때 세금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되는 데, 통상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지급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여기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가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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