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 자신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대출금 자체는 채무로서 향후 사업자가 상환해야 할 금액이며, 대출채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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