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독거노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일정재산 미만
및 일정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
하거나 또는 장애인 등급(1~6등급)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 요건은 2024년의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3만원,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이 340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