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루 일하고 퇴사할려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오늘 일했는데 너무 힘들고
생각했던 일이라 그만둬야 될거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돈은 하루 일한거 안받아도 되는데 당일퇴사가 법적으로 문제 될까해서요 오늘 일 다 하고 내일 못할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 통보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되,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적으니,
사업주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