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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혁신적인거위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오늘 일했는데 너무 힘들고
생각했던 일이라 그만둬야 될거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돈은 하루 일한거 안받아도 되는데 당일퇴사가 법적으로 문제 될까해서요 오늘 일 다 하고 내일 못할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 통보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되,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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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적으니,
사업주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고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