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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혁신적인거위

기막히게혁신적인거위

알바 하루 일하고 퇴사할려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오늘 일했는데 너무 힘들고

생각했던 일이라 그만둬야 될거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돈은 하루 일한거 안받아도 되는데 당일퇴사가 법적으로 문제 될까해서요 오늘 일 다 하고 내일 못할거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 통보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되,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적으니,

    사업주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고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오늘 실제로 일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퇴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형식상 무단결근 처리 후 퇴사처리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나 벌금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하루 일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해도 사용자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검토하여 답변드린 내용으로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답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바뀔 수도 있는 점 인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