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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확고한제육볶음

살짝확고한제육볶음

알바비에서 거의 10프로가 떼였는데 이거 4대보험이죠?

편의점 알바하는데 1월달 18시간일하고 167200원 받았어요. 10320×18=185760원에서 18560원이 빠진거면 거의 10프로가 세금으로 떼인건데 이거 4대보험이죠? 4대보험 세율이 정확히 몇프로인가요?

4대보험 떼인거면 5월에 환급신청? 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신청은 제가 직접 해야겠죠?

혹시 근로계약서에 세금도 적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작성하신것 같은데 주지 않으셔서 달라고 하면 주겠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표에는 세전 월급 + 공제내역(근로소득세 또는 3.3% 세금 + 4대보험료 등) +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월급이 185,760원인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월에 18시간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세전 월급 내역 + 공제내역 18,560원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하여 공제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가 아니고 기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2026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요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 월급의 3.595%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2026.1.1 건강보험료가 3.545%에서 3.595%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12.95%에서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4.5%에서 4.75%로 인상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의 4.75%

    4) 고용보험료 : 월급의 0.9%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고용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을 공제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어떤 명목으로 공제했는지 우선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본인의 월급에서 대략 9.72%를 공제합니다.

    2. 본인의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부과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18시간 근무에 대해 약 10%가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합계는 약 9.4% 내외입니다.

    세부 요율(근로자 부담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45%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약 4% 초반)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사업주가 100%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귀하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8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0.9%) 외의 다른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0%를 떼었다면, 이는 법정 보험료율보다 과다하게 공제되었거나 사장이 임의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45%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약 4% 초반)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사업주가 100%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2) 공제된 금액이 세금(소득세) 명목이라면 5월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4대 보험료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3.3% 사업소득세로 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알바 소득이 적을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로 뗀 경우 이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이므로 5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입 대상이 아닌데 보험료를 냈다면 공단에 '착오납부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거나 사장에게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실제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돈만 떼어간 것이라면, '근로소득 부인 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이 실제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돈만 떼어간 것이라면, 근로소득 부인 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