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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확고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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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거의 10프로가 떼였는데 이거 4대보험이죠?

편의점 알바하는데 1월달 18시간일하고 167200원 받았어요. 10320×18=185760원에서 18560원이 빠진거면 거의 10프로가 세금으로 떼인건데 이거 4대보험이죠? 4대보험 세율이 정확히 몇프로인가요?

4대보험 떼인거면 5월에 환급신청? 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신청은 제가 직접 해야겠죠?

혹시 근로계약서에 세금도 적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작성하신것 같은데 주지 않으셔서 달라고 하면 주겠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표에는 세전 월급 + 공제내역(근로소득세 또는 3.3% 세금 + 4대보험료 등) +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월급이 185,760원인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월에 18시간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세전 월급 내역 + 공제내역 18,560원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하여 공제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가 아니고 기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2026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요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 월급의 3.595%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2026.1.1 건강보험료가 3.545%에서 3.595%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12.95%에서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4.5%에서 4.75%로 인상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의 4.75%

    4) 고용보험료 : 월급의 0.9%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고용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을 공제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어떤 명목으로 공제했는지 우선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본인의 월급에서 대략 9.72%를 공제합니다.

    2. 본인의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부과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