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금 제도를 사용하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으로 쌓인 기존 퇴직금은 정산하여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라지거나 다시 계산해서 합치는 개념은 아닙니다.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16조1) DB에서 DC 전환시.. 퇴직급여를 변경할 경우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보전이 되야 합니다.10월 말 기준 DB형 중간 정산 한 것으로 간주그 금액을 DC형 계좌로 이전 적립해야합니다.2) 이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DC에 산입하나요?ㄴㅔ 그렇습니다.10월 말 기준으로입사일부터 10월 말까지의 퇴직금을 산정 내지는그 금액을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관해야합니다.DB에서 DC 전환시.. 퇴직급여를 변경할 경우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보전이 되야 합니다.10월 말 기준 DB형 중간 정산 한 것으로 간주그 금액을 DC형 계좌로 이전 적립해야합니다DB 퇴직금을 없애고 앞으로 DC적립금에 섞어서 새로 계산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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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5년12월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취득으로 오늘 4대보험 신고를 해도, 1월에 2개월치가 고지되는 구조는 맞지만 지연신고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 질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1) 4대보험은 취득일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 신고 가능합니다.근거국민연금법 제126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69조고용보험법 제15조산재보험법 제10조2) 1월 고지서 2개월치가 나오는 이유는 4대보험이 원래 보통 전월분을 익월에 고지합니다.2025년 12월 1일 취득이라면2026년 1월 15일까지 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3) 지연신고 지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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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하다고 확안할 수 없습니다.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처리 방식이 쟁점 사항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일 것재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 가능할 것1) 귀하께서는 전직장 2년 근무로 이미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일 것재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 가능할 것2) 사업주가 말한 일용신고는 보통 고용보험상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로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3) 퇴사 전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미만이거나, 퇴사 전 4주간 일한 날이 전혀 없거나 하는 경우는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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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인센티브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확정된 구조라면, 1월에 재직 중이므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급규정에 ‘지급일 재직 요건’이 명시돼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1) 인센티브가 임금인지 여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실적 산정 기준이 정확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지급이 확정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며, 회사 규정은 귀하께서 확인해보신 후 재질의 바랍니다.2) 실적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구분귀하의 사례는 실적 발생 시점이 12월, 지급 시점이 1월 급여 그런데 퇴사 예정일이 1월 말입니다.실적 발생시점과 지급 시점 기준으로 모두 재직자 상태입니다. 지급 대상입니다.3) 지급일 기준 재직자 한함 규정이 있는 상태회사 취업규칙, 인사관련 규정, 인센티브 규정 등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퇴사 예정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문구가 기재되 있는가요?퇴사 예정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굳이 기재하는 회사가 거의 없긴 한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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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 동의 없이 1월 1일 업장 휴무일을 연차로 소진 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은 있을 수 있어도 연차사용촉진의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소진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에 관한 기준을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주 2일 휴무 스케줄 근무의 경우 귀하께서는 주 2일 휴무가 전제된 스케줄 근무자입니다.1월 1일은 쉬면 연차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래부터 공휴일입니다. 연차로 처리하겟다는 것은 무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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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학위취득으로 인한 호봉변경건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 편입으로 4년제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호봉을 소급해 추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율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는 학위 취득 시 호봉을 재산정하거나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회사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확인 바랍니다.2) 입사 시 학력과 군경력으로 초임 호봉 결정 이후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 상승이것은 입사 이후 학력 변경은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긴 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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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는 도중 시말서를 1월 8일까지 작성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 쓰면 징계 및 해고 사유를 스스로 인정하는 문서가 됩니다.12월 권고사직 언급 후 인사팀 면담 예정, 임원 논의 이유로 취소 했습니다.징계 사유를 인정한 상황이 되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1월초 갑자기 시말서 요구하고 징계ㅔ 조항을 나열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특정은 없습니다.시말서 요구를 녹취 또는 메일 내지는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요,권고사직 언급 정황이나 인사평가 등에 대한 문서가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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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유와 판단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직서가 있어도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형식상 사직서를 썼더라도 그 사직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인지가 핵심입니다.이번 경우를 보면 본인은 한 달 정도 더 근무할 의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시켰습니다.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행정 실무와 판례에서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2)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충족 여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30일 전 예고를 한다면 해고에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3) 사직서가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는 이유노동청과 법원은 사직서의 존재보다 다음 요소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누가 근로 종료를 주도했는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 즉시 출근 중단이 누구의 결정인지귀하의 사건에서는 출근 중단 결정이 사용자 측 결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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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문의드려요 조건이되너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시점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봐야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의 경우1) 조기취업수당 기본 요건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1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2) 3.3퍼센트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3.3퍼센트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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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외국인근로지 4대보험 조건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외국인 일용직이라도 근무일수 8일 초과 기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판단은 일용직 여부와 별도로 각각의 법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근무일수 8일 초과 작성 가능 여부가능합니다.일용직 여부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반복 체결하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무일수가 한 달에 8일을 초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바뀌거나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용계약 형태라면 10일 15일 이상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일용직이라도 근무일수 요건만으로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념바랍니다.2) 외국인이고 국민연금 비가입자인 경우 근무일수 영향국민연금은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일수가 8일을 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무일수 기재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3) 국민연금 일용직 가입 기준 금액국민연금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근무기간 기준입니다.원칙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을 정돆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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