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180일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용자에게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해 달라고 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용직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