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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근무하고 퇴근 후에 원장님과 대화 중 자진퇴사를 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썼는데 당연히 한달정도 일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오늘 날짜로 적으라고 지시를 받고 적었는데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맞고 사직일자를 오늘 날짜로 기재한 경우 질문자는 사직한 것이지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를 다툰다던지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던지 할 수 없습니다.

    해고(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가 되려면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아야지 사직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오늘 날짜로 적으라고 지시를 받고 적었는데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작성한 이상,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자진퇴사 의사가 있었다는 점,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상에 기재된 퇴사일이 내일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와 판단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가 있어도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식상 사직서를 썼더라도 그 사직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경우를 보면 본인은 한 달 정도 더 근무할 의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행정 실무와 판례에서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충족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30일 전 예고를 한다면 해고에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직서가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는 이유
    노동청과 법원은 사직서의 존재보다 다음 요소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누가 근로 종료를 주도했는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 즉시 출근 중단이 누구의 결정인지

    귀하의 사건에서는 출근 중단 결정이 사용자 측 결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