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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자신있는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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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근무하고 퇴근 후에 원장님과 대화 중 자진퇴사를 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썼는데 당연히 한달정도 일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오늘 날짜로 적으라고 지시를 받고 적었는데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맞고 사직일자를 오늘 날짜로 기재한 경우 질문자는 사직한 것이지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를 다툰다던지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던지 할 수 없습니다.

    해고(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가 되려면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아야지 사직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오늘 날짜로 적으라고 지시를 받고 적었는데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작성한 이상,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자진퇴사 의사가 있었다는 점,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상에 기재된 퇴사일이 내일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