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 월급인데 세무사 연락 문제로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ㅇㅉㄹㄱ? 입니다. 연락이 안되면 찾아가기라도 하던지,가계산을 통해서 선지급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ㄷ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담당자가 바뀐 이후로 계속 그래왔으면 세무사 사무실을 교체하던지 사업주가 임금 계산에 대하여 배우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납득을 하지,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세무사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세무 처리와 임금 지급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건입니다.말일이 임금지급일인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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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거 무투표 방식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선출 인원수와 후보자 수가 동일하고 사전에 무투표 당선 가능성을 공고하였다면 이 역시 적법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선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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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사직서와 동일한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계약갱신기대권 판단에서는 불리한 정황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그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계약종료일보다 앞서 실제 퇴직이 이루어지면 그 확인서는 그 범위에서 효력이 제한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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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고용승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입찰공고나 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신규 수급인이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판단 기준기존 근로자와 귀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고용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에 고용승계 명시, 신규 사업자가 기존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승계한 경우, 질문 내용상 입찰공고문에 고용승계 조항 없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용승계 합의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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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되는지요?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비자발적 이직일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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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6년 근로계약서는 원칙대로라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1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시작일 전에 교부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근로저건이 적용되기 전에 교부해야하는데,이때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6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선는 늦어도 25년 12월 31일까지 작성 교부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26년 1월 급여 지급 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교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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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 1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지시에 따라 전화 대기 상태가 강제되고 업무 요청 시 즉시 처리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실제 업무를 처리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단순 대기 상태라면 대기 전체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문의 2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접수가 가능한 사안이오며,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책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근태 기록, 사업주의 문자 지시 또는 통화 녹음, 업무 수행 결과를 메일 또는 sns로 주고 받은 내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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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 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상승합니다대신 내준다는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사장은 법인세 절감을 노린 불법 행위입니다적발 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이런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진행 중이라면 정정 신고하거나 증빙 등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후 조사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녹음, 문자기록, 서면계약서 등등.. 확보나중에 적발 시 추징 법인세, 가산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이어지는데요,근로자는 소득세 추가 납부, 건보료 추징, 공범 조사 가능성 베제할 수 없습니다.지인이라면 꼭 말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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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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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연차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합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이 2026년 1월 2일이라면, 그날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시기변경권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별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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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 35시간 근로자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에 사업장이 휴무였더라도, 그 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실근무시간 28시간 기준이 아니라, 원래 약정된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을 기준으로 7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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