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주 35시간 근로자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 알바 공휴일 포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원래는 하루 7시간, 시급 13000원, 평일 주 5일 35시간 근로자입니다.
12월 4주차에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에 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2. 지급되어야 한다면, 원래 근무 시간인 35시간에 대한 7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 근무 시간인 28시간에 대해 5.6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많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