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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완벽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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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 35시간 근로자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 알바 공휴일 포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원래는 하루 7시간, 시급 13000원, 평일 주 5일 35시간 근로자입니다.

12월 4주차에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에 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2. 지급되어야 한다면, 원래 근무 시간인 35시간에 대한 7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 근무 시간인 28시간에 대해 5.6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많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크리스마스에 가게를 열지 않아 그 날 1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크리스마스와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휴일로 쉰 경우 이 날 유급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대상인 경우 원래 약정한 7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의 사정으로 크리스마스에 휴무한 때는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5시간 즉, 7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