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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월급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변동되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월 급여 받기 전까지만 작성을 하면되는건지 12월에 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보통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이라고 적곤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법이 바뀌면 매년 정부가 이를 공표하고, 언론 등 여러 매체에서 이를 알리니 누구나 쉽게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탓에 굳이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8조의2 제4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부터 시행되지만 2026.1.1 ~ 1.31 1월 월급을 2월에 정산할 때만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이 아니므로 2026.1에 근로계약서 중 임금 부분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무 자문을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2026.1.1 적용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2026년이 시작되기 전에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6년 근로계약서는 원칙대로라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1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시작일 전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근로저건이 적용되기 전에 교부해야하는데,

    이때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6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선는 늦어도 25년 12월 31일까지 작성 교부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26년 1월 급여 지급 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교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호에 따라, 임금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변경된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25년 말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늦어도 2026년 1월 1일(또는 2026년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적용자는 매년 1.1.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적어도 1.1.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