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월급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변동되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월 급여 받기 전까지만 작성을 하면되는건지 12월에 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보통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이라고 적곤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법이 바뀌면 매년 정부가 이를 공표하고, 언론 등 여러 매체에서 이를 알리니 누구나 쉽게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탓에 굳이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8조의2 제4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부터 시행되지만 2026.1.1 ~ 1.31 1월 월급을 2월에 정산할 때만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이 아니므로 2026.1에 근로계약서 중 임금 부분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무 자문을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2026.1.1 적용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2026년이 시작되기 전에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호에 따라, 임금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변경된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25년 말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늦어도 2026년 1월 1일(또는 2026년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적용자는 매년 1.1.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적어도 1.1.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