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호에 따라, 임금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변경된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25년 말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늦어도 2026년 1월 1일(또는 2026년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