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요? 봐주세요 ㅠㅠ
2025년 1월~ 2026년 1월 말 퇴사 ( 13개월근무 )
주 3회 / 5시간 근무
권고사직
4대보험 가입
월급 세전 715000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비자발적 이직일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