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했는데요!!!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을 하라고해서 본인은 상기의 퇴사일에 계약종료 퇴사함을 확인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종료 확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직서랑 동일한 효과인가요? 계약갱신권 기대되는지 따져볼때 이거에 서명한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날짜가 1월31일인데 1월달에 근무안하고 12월말까지만 한다던가 1월 중순에 퇴사하면 저 계약종료확인서가 무효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고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자동연장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연장을 확약 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예외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 회사 담당자의 확약 등으로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자동연장조항 등이 없는 상황이고 + 계약기간 만료 통보 확인서에 서명한다면 갱신기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다투어도 진다는 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1.31인데 그 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해고통보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사직이 되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 확인서에 서명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직서는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로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퇴사 확인서는 말 그대로 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서면으로 이해됩니다.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갱신기대권 분쟁시 사측이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해당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사직서와 동일한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갱신기대권 판단에서는 불리한 정황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종료일보다 앞서 실제 퇴직이 이루어지면 그 확인서는 그 범위에서 효력이 제한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종료됨을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직서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합의 하에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확인이 되지않아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될 수는 있겠으나, 중도 퇴사를 한다고해서 계약종료확인서의 내용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존 합의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확인서는 사직서와 다른 문서로서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상기 문서에 서명ㆍ날인한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의사표시에 따라 해고 또는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