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고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자동연장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연장을 확약 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예외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 회사 담당자의 확약 등으로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자동연장조항 등이 없는 상황이고 + 계약기간 만료 통보 확인서에 서명한다면 갱신기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다투어도 진다는 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1.31인데 그 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해고통보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사직이 되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 확인서에 서명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