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주 3회 근무 피보험 기간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근무 개월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로 검토됩니다.주 3일 또는 1일 5시간 근무라도 해당되는 근무일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실제로 근무하는 날마다 1일씩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5091127105300604#:~: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되오며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포함됩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자만 5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 지급되는 것이 아니오며, 주 3일 근무자도 3일만큼의 주휴수당이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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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기타소득 차이는 뭘까요? 활동비 지급하려고하는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라면 일용직 신고가 원칙이기는 합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고,그 댓가로 활동비(임금 간주) 받고 있다면 명칭은 활동비이나, 근로소득(일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소득세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댓가는 근로소득으로 한다 는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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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첫출근인데 휴일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이고 실제로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당연스레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1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출근 의무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표 등에 공휴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첫 출근일이 1월 1일이라도 공휴일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출근이든 아니든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다만, 대체휴일 부여 시 성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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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슘이 눈에 들어갔을 때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사 및 노무 질의 영역이 아닌 의료진들의 영역인듯 하오나,의사선생님의 답변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염화칼슘은 눈에 자극적이며 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후유증에 대해서도 심각성에 대해 연구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염화칼슘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도 눈 자극을 많이 우려하고 있으며 세척과 빠른 진료에 대해 권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링크 Calcium Chloride Dihydrate SDS (Safety Data Sheet) | Flinn Scientific )자료를 첨부드렸으며, 질의 취지가 인사 노무보다는 의학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고 답변 드리는 저는 의료진이 아니므로 꼭!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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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급여액 계산법 (상용직 계약만료 후 초단기간 일용 근로)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고용센터가 마지막 이직 = E회사(일용직) 기준으로 일 소정급여액을 산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처리로 판단됩니다.초단기간(2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직전 상용직(D회사) 기준으로 되돌려 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E회사 일용근로가 형식적 또는 일시적 취업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D회사 계약만료 상태에서 실업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수급자격 인정 기준 이직을 D회사로 재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 2회 이상 이라는 요건 또한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업무처리 지침상 일용근로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마지막 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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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선임사회복지사 5호봉은 월급여가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의주신 내용은 인사 및 노무에 대한 상담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임금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2026년은 아직 공지된 바 없으며, 2025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자면 연봉 2800~2900 정도의 기본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아하 지식 시스템상 파일을 첨부드릴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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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받는게 최대 1년이라면 최소는 몇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의 최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최소 1개월(30일) 단위부터 사용 가능하오며, 최대 1년 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내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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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퇴직 전 평균 3개월 계산 문의 드려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9월 4일 ~ 2025년 11월 3일 입니다.근로기준법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직전 3개월(90일) 기간을 적용합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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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근무복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근무복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 발생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실제 급여를 공제 후 지급했더라도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보수총액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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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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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 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무기한 또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면 증거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가능합니다.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귀하께서 없으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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