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퇴직 전 평균 3개월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2024년2월1일 입사 2025년 11월 3일 퇴직 했는데
퇴직금이 직전 3개월 평균급여 여서 8월~10월 인지
9월~11월3일 까지 인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9월 4일 ~ 2025년 11월 3일 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직전 3개월(90일) 기간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2.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11.3.이라면, 평균임금은 8.3.~11.2.(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