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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진실된쭈꾸미볶음

레알진실된쭈꾸미볶음

직장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 제한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다른계열로 근무하는 타직원이 바빠 연차를 못쓰는 상황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연차 사용을 최대 2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제한되는 기간은 알려주지 않고요. 상황이 좋아질때까지 무기한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회사 규칙이라며 연차 사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에 일이 많아지니 연차 사용하지 마라, 휴가는 주말 포함해서 5일까지만 연차 써서 쉴수있다, 휴가는 1년에 1번만 상반기에 갈수있다 등이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서면으로만 계속 직접적으로 지시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아 노무사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해보이는데, 가급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두시길 권합니다. 법적 다툼에서 증거없이 사실 인정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항 문구 발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