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 제한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다른계열로 근무하는 타직원이 바빠 연차를 못쓰는 상황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연차 사용을 최대 2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제한되는 기간은 알려주지 않고요. 상황이 좋아질때까지 무기한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회사 규칙이라며 연차 사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에 일이 많아지니 연차 사용하지 마라, 휴가는 주말 포함해서 5일까지만 연차 써서 쉴수있다, 휴가는 1년에 1번만 상반기에 갈수있다 등이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서면으로만 계속 직접적으로 지시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해보이는데, 가급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두시길 권합니다. 법적 다툼에서 증거없이 사실 인정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항 문구 발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무기한 또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면 증거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가능합니다.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귀하께서 없으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