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첫출근인데 휴일수당 받나요?
1월1일이 첫출근이라고 전달받았고
2개월계약직,220만원월급제로 계약했습니다 1월1일이 공휴일인데 휴일수당도 추가로 발생하나요 또한 공휴일날 출근 의무가 있나요? 5인이상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이고 실제로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당연스레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1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출근 의무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표 등에 공휴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첫 출근일이 1월 1일이라도 공휴일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출근이든 아니든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다만, 대체휴일 부여 시 성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근로할 의무는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만 근로 가능합니다.
또한 휴일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시라고 하여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월급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월급여 구성항목에 대한 확인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1.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