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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급등하는 주택시장에서 부동산안정화 정책시 자주 등장하는 규제 대책입니다 먼저 토지는 주거지역은 60입방미터 ,상업지역은 150입방미터 ,공업지역은 200입방미터 이상으로 매매 계약 전 시장.군수.구청정의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허가신청시 등기부를 첨부해야 하며 토허제를 어길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적발시 거래가의 1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낀 매매는 불허합니다 주택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참고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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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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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될 떄 실수요자는 주택을 구매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금라인상은 실소유자에게는 많은 부담감 때문에 주택 매수에 커다란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율의 부담감을 고려해야 하며 과도한 이자부담은 삶의 행복이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주택소유가 자산의 일부이기 보다는 주거개념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시기라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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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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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에서 임대차 계약주기를 2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관계라면 최초 계약서가 재계약 직전까지는 동일계약의 법적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5%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때는 이사가지 않는한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강력하게 계약이향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바꿔어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사오지 않는한 현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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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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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상가가 있고 주택도 있어서 임대를 해주는데 사업자를 각각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에 상가나 주택을 임대 할려고 할 때 보증슴6천만원 월세30만원 (*둘중 어느하나라고 해당)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로 신고시 건겅보험료 대상자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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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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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담보대출은 어느정도까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10.15부동선 대책에서 주택담보 대출 규제는 15억이하는 현행대로 6억이하로, 15억 ㅡ 25억까지는 4억이하로 25억이상은 2억이하로 담보한도를 규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주택포함)은 서울전지역과 경시도12개 지역으로 확대 적용 규제한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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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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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일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부동산 대책은 몇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처음 비슷한 답변이 있어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서 DSR 적용은 15억이하는 현행대로 6억을 유지하고 15억ㅡ25억까지는 4억 25억이상은 2억을 대출한도로 제공합니다 그히고 시행시기는 10.16 즉시시행하나 현재 계약이 진행돠고 있는 경우는 10.20일까지 계약이 완결되지 않으면 이후부터 토허가 규제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거주 조건으로 2년이며 전매제한은 3년입니다 그리고 토허가지역은 서울시 전지역과 경기도 12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에 개정에 대해서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었으나 추후 도입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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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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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적용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부동산 대책에서 토지허가지역은 서울전지역과 경기도12개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헌사항은 실거주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시행일자눈 10 16일부터 바로 적용되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관계도 10월16일부터 즉시 이 규제에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넣는 상태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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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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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는데 주된 내용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부동산 데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토지허가지정운 서울던역과 경기도디12지역릏 토허가지역으로 확대2. 실거주의무를 지정 이를 위반시 계약취소나과딩징금 부여3. 전매제한 기간 3년 확대4 주담보 대출 LTV룰 40^로 제한5.주담보 대출 2억이하 감축6.전세 캡투자 규제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조정등이 주요햑심사항이며 추가 보유세에대해서는 조정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력한 규제로 어느정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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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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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리인상이 실수요자에게 커다란 영향울 미치게됩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율이 많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해 버리게 되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며 주택시장은 부정적용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정기저축 이자율과 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굼리인상은 실소유자에게는 커다란 악재로서 그 영향이 크다고 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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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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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 계약연장? 중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덕 계약 해제를 희망할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무한대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하여여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관계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직전 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유지합니다 그러나 재계약 관계라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며 계약해지를 원할 대는 계약기간이 도래되기전 6ㅡ2개월전 까지 계약해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관계에서 대출 기간 연장시 계약사류를 요구하면 직전 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하면 묵시적 계약 관계시는 직전 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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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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