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보름정도 남아있는데 보증금 반환
부동산계약 기간이 보름정도 남았는데 월세는 다준 상태임
집주인한데 양해를 구하면 보증금 빨리 줄까요?
그리고 월세만기전에 주소이전해도 괜찮겠지요
짐을 다빼도 괜찮은지 전문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해줄 의무는 없기에 협의에 따라 반환여부가 정해질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조기반환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유지하고 계셔야 하기에 주소이전은 하시면 안되고, 짐을 미리 다 빼시더라도 현관비번등을 알려주시지는 않아야 점유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면 전출이든 짐을 빼든 상관 없으나, 미반환된 상태에서는 모두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계약 기간이 보름정도 남았는데 월세는 다준 상태임
집주인한데 양해를 구하면 보증금 빨리 줄까요?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대인들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만기전에 주소이전해도 괜찮겠지요
짐을 다빼도 괜찮은지 전문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급적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건 모르셔도 전입은 절대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빼지 마세요
이것만 아셔도 내 보증금은 지킬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이런건 몰라도 되구요
그냥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절대 다른곳에 전입신고하지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사람심리가 짐을 다빼면 돈을 주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짐을 옮기더라도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
아~세입자가 아직 있구나 하고 생각할거예요
당연히 비번은 보증금 다 받고 정산끝나면 집주인에게 알려줘야하고
그전에는 안되요
집주인가 평소 인사라도 하는 관계이신가요?
그게아니면 일찍 돌려받는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다만 보름치 공과름 등 미리 정산하고 깔끔하게 청소하고 비워 줄테니
미리좀 빼주시면 안되냐고 부탁해볼수는 있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중금 번환전 이서흘 허게 되면 점유권울 포기하기 때문에 법적 불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반환 소송시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물건을 한가지라도 남겨놓고 열쇠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허게 이사할 경우는 임대차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신청 등기해 놓으면 점유권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점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복접한 절차없이 원맘히 해결허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과 이사 시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조기 반환은 가능하지만 법적 보호(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보증금 조기 반환 가능성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줄 의무는 없으나,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협의 요령: "월세는 이미 완납했고 짐도 미리 뺄 예정이니, 다음 세입자 입주나 집 수리를 위해 보증금을 며칠만 일찍 돌려주실 수 있느냐"고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
현실적 제약: 다만, 대다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만기 당일에 맞춰 자금을 준비하므로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2. 주소 이전(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매우 중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주소를 먼저 옮기시면 안 됩니다.
대항력 상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사라집니다. * 해결책: 만약 대출이나 이사 갈 집 사정으로 반드시 전입을 옮겨야 한다면, 보증금을 통장으로 완전히 입금받은 직후에 옮기시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옮겨야 안전합니다.
3. 짐을 다 빼도 괜찮을까요?
짐을 비우는 것은 자유지만,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징적 점유: 짐을 다 빼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짐(의자 하나, 이불 등)이라도 남겨두어 내가 이 집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 절차: 짐을 다 빼고 열람 등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함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등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가장 안전한 순서는 [만기 당일 보증금 입금 확인 → 짐 완전히 빼기 → 비밀번호 전달 → 전입신고 이전]입니다. 보름 정도의 기간은 짧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절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로 유지)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는 남겨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조기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는 아니므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지 않는 한 만기일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 이전은 절대 반대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법적 보호권인 대항력이 즉시 사라져 돈을 못 받아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짐은 빼도 되지만 현관 비밀번호는 보증금을 입금받는 순간 알려줘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마지막 점유의 수단입니다.) 정리하자면 짐은 빼되 보증금 전액을 입금받기 전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후 반환이며 조기 반환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짐인도는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보증금을 조기에 돌려받는 것은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어서, 반드시 서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월세를 모두 냈더라도, 집주인이 아직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리되,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서둘러 짐을 빼거나 준비하진 않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주소 이전과 짐을 빼는 시기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와 집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짐을 다 빼고 주소까지 옮긴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반환일은 계약 종료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있다면 조기 반환도 가능합니다
즉, 계약상 불가하더라도 합의로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동의 안 하면 강제할 수 없고
조기 반환 시 계약 종료 전 발생할 수 있는 손해(파손 등)는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은 월세 만기 전에도 문제 없고
짐을 미리 빼는 것도 가능, 단 퇴거 전 점검 및 사진으로 남기는것을 권합니다
보증금 관련 모든 합의는 문서 또는 메시지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으면 목적물을 인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출해도 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