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상태 그대로 승계는 말그래도 시설과 목적물의 현재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통풍과 일조권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이 가지는 부분으로 이를 승계하고 말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쉽게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해서 통풍과 일조건을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기 떄문입니다. 보통 건물 주변으로 더 높은 건물이 생겨서 일조권이 기존보다 침해되는 경우는 건물자체의 문제나 하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과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즉, 목적물 이전에 따라 종속된 부분으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승계여부를 따질 요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자님께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현장확인시 어떤부분이 중개사의 과실인지를 입증하는게 관건입니다.
통화는 녹취를 꼭 하시고
중개사의 과실을 집요하게 파는것 보단
이런이런 과실이 있으니 가계약금을 돌려줄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달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적지않은 금액이지만 내 과실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잘 대응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도구및 시설물 등은 현상태에서 인계한다는 의미로 파손하거나 훼손을 굼지하고 있는 그댜로 보존하는 의미는법률적 제약조건으로 타당한 이치이지만 통풍이나 일조권문제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타당한 법적조건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통풍과 일조건은 건물의 구조적, 물리적 상태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현상태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매수인이 직접 확인 가능했던 사항이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저 특약이 유지된다면 통풍, 일조, 불리함도 현재 상태를 감수하고 인수하는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 네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통풍과 일조건도 질문자님께서 현장확인을 한 후 동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상태 그대로의 승계는 외관상·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매매 당시 실제로 확인 가능한 상태, 시설·비품·가구·전자제품 등의 작동 상태,
즉,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상태를 인수한다는 의미입니다
통풍·일조는 계절·시간대,주변 건물 변화,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적·주관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판례와 실무에서는 보통 단순한 현상태 인수에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매수인 책임으로 봅니다
현재 문구만으로는 통풍·일조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는 어렵지만 다만, 알고 산 경우엔 문제 삼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가계약서에 ‘현상태 그대로 승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보통은 집의 물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통풍이나 일조권도 넓게 보면 지금 그 아파트가 가진 환경적인 조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매수인이 계약 전에 직접 집을 방문해서 일조량이나 바람이 잘 드는지 확인했다면, 보통 그 상태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후에 통풍이나 일조권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꼭 현장을 찾아가 일조량, 통풍 상태를 포함해 집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이나 환경적인 부분을 매수인이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에 적힌 내용을 믿지 말고, 실제로 집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태 그대로 승계" 조항은 주로 주택 내부의 파손이나 시설물 상태를 의미하며, 외부 환경인 통풍과 일조권까지 완벽히 포괄하는 만능 조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조권 등은 현장 방문 시 매수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황'으로 간주되어, 추후 주관적인 불만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인근 신축 공사 등 중대한 환경 변화를 알고도 숨겼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일조량 항목을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