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변경시 내야하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간 증여는 10년이내 6억이내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증여내용을 일단 세무소에 신고하여야 추가 과태료의 우려를 면제될 수 있습니다명의변경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사한을 의뢰하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디다(비용 :법무사에게 문의 )그리고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취득세는 6억이하 85평방이내는 츼득세 1% +지방교육세0.1% =1.1% 85평정 초과시는 취득세1% + 등록세0.2% + 지방세0.1% =1.3%를 부과하게 됩니다임차인과 계약 작성문제는 계약서 상에 양수양도한다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가능하고 다시 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을 희망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로이 계약관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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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요구하는 전세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이 너무 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제시하고 있는 특약 내용은 임대차계약에서 가끔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중개사가 임차인을 위하여 세밀하게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대부분 필요한 특약사항이므로 중개사로 하여금 임대인을 설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2번.3번은 전세대출 신청이나 보증보험가입의사가 있을 때 해당하는 특약사항이므로 신청하지 않을 때는 생략하시면 됩니다5번은 계약서 작성시 의무적으로 고지하게되어 있으므로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7번은 고도의 사기꾼의 행위라 생각하며 계약서작성 즉시 등기부열람 내용를 확인 점검하면 가능하고 추후 이중계약시는 아차피 사기 사건으로 해결되어야하므로 무리하게 요구할 사항은 아닐가 생각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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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위하여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연람하는데 이때 ㅡ갑구ㅡ는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시 주민등록증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시고 ㅡ을구ㅡ는 선순위등기 설정관계와 금융권 대츨의 경우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은 계약시 임대차현황을 계약서에 기록하게 되었으니 참조바라며 보증보험가입의 경우는 사전 보증보험에 확인하시어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입 대상 신청시 공인중개사의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특약사항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중개사와 상의하시면 분쟁의 소지가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 줄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전세의 경우는 주변 실서래가의 70%수준의 보증금이하가 되어야 어느정도 보증금 반환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투자 건물은 가급적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탁건물시에는 신탁회사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불가시 잘못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참고 바라며 전입과 동시에 최우선변제금 보장을 위하여 확정일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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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신신규분양 아파트 신청의 경우는 거주지역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매매의 경우는 차별 규정이 없어 전국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세금관계도 외지인이라고 차별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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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전 중도 퇴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데 도중 개인사정에 따라 중도 해제사유가 발생할 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오게 되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뷴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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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 세대 수의 증가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당분간 4안 중심의 주택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왜냐하면 2인 가족 정책은 현재 시대적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결혼 후 자녀를 두지 읺는 가정하에 선택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관심은 두겠지만 아울러 출산율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분간 채택되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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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경험담을 통해 실제는 어떤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1번 질의대한 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최초주거 게약기간은 2년입니다이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5%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계약으로 2년 연장을 (재 계약시,계약서를 작성해야함 : 조건변동사항이므로)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고자할 때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ㅡ때로는 묵시적 계약의 경우는 계약서(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할 경우)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재계약기간(2년경과시) 임대인이 게약을 거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때 5%이내의 임대료 인상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요구하여 주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계약(2년보장) + 재계약(2년보장) + 계약갱신청구권(2년보장)으로 최소한 6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약자보호를 위한 임대차 규정입니다그리고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인상율은 각각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본계약이 종결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인상율은 임대인 마음입니다 예를들어 종전에 보증금1,000만원 월세 50만원을 보증금1500만원에 월세100만원으로 임대료를 재상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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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한번봐주실래요 뭐 이상한거없는지..첨이라서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암대차계약서 표준이 한국부동산협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으로서 특약사항 및 기타 책임한계를 자세히 작성된것 같습니다 다만 수도세 및 전기료와 관리비용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으므로 구두사항으로도 서전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룸같은 경우는 청소비 및 추가관리비를 요구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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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전세계약서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보 신청시 제출서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전세계약서를 의미하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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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월세 지급일..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룰 선불로 약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여매달 10일에납부하겠다고 결정하셨다면 그 날자로 자동이체하거나 월세를 지불하고 계약 종료시에는 1달 30일을 기준으로 월세를 일별계산하여 선불시에는 나머지 날자분을 반환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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