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세입자 구할때까지 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저건 묵시적 갱신과 다른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시 필요한 조항이며 이미 묵시적 갱신 중이시니 통보후 3개월까지는 임차인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머무르고 나가시는 경우 방이 안나가면 1개월분의 월세는 지급하셔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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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도 1가구 2주택이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 주택수로 산입하지는 않으나 세금 계산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를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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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살때 계약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자신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매물을 찾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거래금액의 10%정도 되고 그 정도는 현금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들고 대출을 받고 잔금을 납부한 후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한 전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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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곳을 구할 때에도 반드시 아파트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상황을 몰라 막연하게 답변 드립니다. 5인 가족이면 3룸 정도를 보셔야 할거 같은데 어느 지역을 매수 예정이신지도 모르겠으나 15억 정도면 서울에서도 괜찮은 아파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내에서도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은 10억 미만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괜찮은 방법이나 나중에 매도가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어 자금상황에 맞는 계획으로 잘 매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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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해지 한달 전 연락을 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으로는 3개월 뒤에 퇴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짐빼면 해지 가능하다고 말해준 상황이니 당장 빼셔도 무리는 없을거 같네요. 혹시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게 따로 있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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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되는 지역은 어디부터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지역이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니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통합 자치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 지역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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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 수도권 어디에 월세 집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수익을 올릴 매물을 찾을때는 인구 유입을 제일 많이 보셔야 합니다. 대학, 직장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요소이며 주변 인프라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제일 좋은 장소는 질문자님의 자금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니 이를 바탕으로 좋은 장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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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 연장 및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적용되는 것이 맞으며 10% 인상도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신거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보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중개사 수수료 안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10% 인상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려고 할 것이니 이건 갱신 청구가 아니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여지가 있으므로 이때는 중개사 수수료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10% 인상을 편법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질문자님께서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냥 드릴지, 아니면 5%만 주장하면서 갱신청구 여부를 다툴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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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기간 전에 매매를 하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만큼 매매금액에서 제외하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는 상관이 없으나 가족간 매매가 실지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만 유의한다면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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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그 중에서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이 금액에 다른 세제 혜택이 되는 것들이나 비용처리 등 모든 것을 빼고 난 후 최종적으로 세율을 곱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공시지가-각종 비용처리 할 것들)=과세표준과세표준x세율=최종적으로 낼 세금이게 정확한 세금 계산법은 아니나, 용어의 개념이 이렇게 된다고 익혀두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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