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서을 쓰고 1년. 있다가 이사하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받나요?
월세. 계약서을. 2년. 연장. 했어요
1년. 있다가 전세임대가. 돼서 이사하게 됐었요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 계약을 하게 될 경우 2년 계약기간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경우 이행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복비를 책임을 지고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빨리 임대인이게 중도해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른 세입자를 복비를 내어서 구해주고 계약이 되고 입주가 되면 그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귀하는 2년 기간의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상태이므로 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를 나가는 중도퇴거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임대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계약 종료 시까지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분이 내는 보증금으로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세임대 주택 입주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중도 해지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관례상 나가는 세입자인 귀하께서 부담하게 되며 다음 세입자의 입주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반화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갱신 상태였다면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만 현재 계약서를 쓰셨으므로 집주인과 부동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다음 사람을 빨리 구하는것이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중간에 해지를 하는 상황으로 중도해지에 해당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셔야만 가능하고 상대방(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만기까지 계약은 유지되고, 보증금도 해당만기일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해지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 혹인 공실에 따른 일정기간의 월세부담등을 제시할수 있는데 만약이에 충족을 하시다면 합의해지가 되어 퇴거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퇴거시점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의 합의여부가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결정하는 중요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연장계약을 했는데 1년 살다 다른데로 가야되는 상황인거죠?
그럼 내가 계약을 지키지 못했으니
먼저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집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겠죠?
그리고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넣고 들어올때
질문자님께서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때 복비는 질문자님께서 내셔야 해요
왜? 중도퇴실이니까
월세. 계약서을. 2년. 연장. 했어요
1년. 있다가 전세임대가. 돼서 이사하게 됐었요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한 후 입주시 보증금을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 만기시랑 같습니다. 만약 4월 1일까지면 그때까지 집을 비워주신 후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면 그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줄겁니다.
2년 계약에 중도퇴실이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에게 중도퇴실에 대해 얘기를 한뒤 부동산 여기저기에 다 방을 내놓으신뒤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먼저 임대인께 통보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부동산 여러 곳에 직접 방을 내놓고 빨리 빼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보증금으로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 다음 사람을 구해야 잔금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통보 후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만 현재는 2년 여장 계약서를 새로 쓰신 상태이므로 집주인 및 부동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계약전에 나가신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이후 세입자 부분을 협의하신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아래 조기해지, 이사라면 이사한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우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