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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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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입사일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입사일을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임금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과4월 국민연금액이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실급여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급여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나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조정 시기는 7월 1일로,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3달에 걸쳐서 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근후 부업으로 인해 자기 시간이 없다면??
부업도 다른 의미에서는 본인만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부업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부업을 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인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연차 남은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임원으로 승진하여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승진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말 포함근무시간
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3.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자 우울증 치료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퇴직 후 재취업이나 재능나눔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를 준비하면서 취미 생활이 있다면 이를 해보는 것이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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