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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보상의 선택권은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를 휴무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만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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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러갈 때 입을 의상은어떤게 좋은지 사실 좋은 이상. 일에 대한 열심.성실은 있는데 요양병원의 상황과 분위기를 모르니까 살짝 겁납니다 선배들께 많이 배워야하는데 사실 나이걱정됭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복장이 있다면 이에 맞는 복장으로 면접에 참석하시면 되고, 별도로 없다면 정장이나 또는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고용 근로자 숫자가 네명에서 다섯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전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 안쉬는 직업종은 공무원말고 또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예외로 인정되는 업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알바생 알바비 계산법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100퍼센트의 유급처리를 추가로 할 필요는없고,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휴일 시간을 알차게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사관리나 노동관계법령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답변은 불가하며, 관심사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근로시간이 변경되기 전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 제도가 미국, 유럽, 일본에도 존재하는지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다수 국가는 퇴직금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중국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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