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안쉬는 직업종은 공무원말고 또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은행도 쉬고 증권회사도 쉬고 병원도 쉰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근로자의날 안쉬는 직업종은 공무원뿐인가요? 디른직종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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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은행도 쉬고 증권회사도 쉬고 병원도 쉰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근로자의날 안쉬는 직업종은 공무원뿐인가요? 디른직종은 뭐가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그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도 유급휴일 보장이 안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예외로 인정되는 업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직원 등은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