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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는 직업종은 공무원말고 또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은행도 쉬고 증권회사도 쉬고 병원도 쉰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근로자의날 안쉬는 직업종은 공무원뿐인가요? 디른직종은 뭐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은행도 쉬고 증권회사도 쉬고 병원도 쉰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근로자의날 안쉬는 직업종은 공무원뿐인가요? 디른직종은 뭐가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그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도 유급휴일 보장이 안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예외로 인정되는 업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직원 등은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