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촉고지서, 2중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납부를 촉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으로 보아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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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체불된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대지급금 제도(간이대지급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 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활용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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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지막날 연장불가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반복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계약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통보된 해고 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해고통보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3.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직서의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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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고지 받으면 무조건 1년 납부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은 보수총액 신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초로 11월에 재산정되어 내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만일 소득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11월에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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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일요일 근무 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인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휴가원의 제출이나 시간외수당에 관한 내용도 종전의 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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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 일용직 지원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를 개시한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용직의 지원이나 입사안내를 받은 것으로는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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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기간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병가가 유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병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무급으로 정해져 있으나 착오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반환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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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7세 직장인 퇴직후 받는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65세까지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납입함으로써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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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당초 병가가 무급이나, 착오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병가에 관한 제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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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초과근무(연장근무)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한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자발적인 근로인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간접적인 지시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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