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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호화로운퓨마
4대보험 가입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국민연금 독촉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회사에서 4대보험료 빼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날아온 고지서로 2번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납부를 촉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으로 보아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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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했는지, 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신고를 했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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