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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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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해당 사업소에서 임금이 꽤나 묶여있습니다 사정이 좋지않아 매달 적자인 곳이라 상황을 알기에 조금씩 이해해주면서 급여를 나눠받는중인데 평균 매달 쌓이는 미지급 급여가 500만원을 넘어가더니 이제 800만원이 넘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이며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내어 운영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급여문제가 원만하지 않아 신고를 하게되면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급여를 저에게 지급해주고 나라에서 해당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돈을 받는 제도가 있다고 들어서요

저와같은 상황에서도 별탈없이 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끌려다니지않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한번에 받아낼수있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나눠서 받지않고 한번에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은 해당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단순한 답변은 이해하기어려워서요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체불된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대지급금 제도(간이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활용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점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4대보험 가입내역, 임금대장 및 명세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3개월치 임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가능 여부는 위 사실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3개월치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시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둘 합산 1000만원 한도까지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몇년에 걸쳐 분납받는 제도입니다.

    우선 지금 800만원까지 월급이 미지급된 상태라면 지금정도면 퇴사결정하셔야합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재산이 없다면 힘듭니다.

    밀린 월급 800에 퇴직금 까지 있으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천만원 한도를 넘는 돈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사를 하신후 노동청에 신고부터하셔야합니다.

    신고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24135596609

    위의 포스팅 읽어보시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지급금제도는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먼저 1)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2)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3)이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