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우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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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은 월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근로기준법 상의 용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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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부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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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장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인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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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투잡 고용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는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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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업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 중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휴업기간))으로 계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2.산재요양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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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년이고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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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퇴직금 계산법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계산방법보다 유리하다면 회사별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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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번호로 사대보험 가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여권번호로 기재한 후 여권사본과 함께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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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취합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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