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쩍은저빌110
멋쩍은저빌11024.03.04

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인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라고하면

직원만 해당 하는건가요?

대표 포함 해서 5명이고

직원은 4명인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장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인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5명 이상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대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표 포함해서 5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말그대로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며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 근로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표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사용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참고: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는 대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