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인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라고하면
직원만 해당 하는건가요?
대표 포함 해서 5명이고
직원은 4명인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장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인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5명 이상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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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대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표 포함해서 5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말그대로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며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 근로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표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사용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참고: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는 대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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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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