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퇴직금 계산법이 따로있나요?
회사별로 퇴직금이 선정하는방식이 다 다른가요? 퇴직금 선정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대부분의 회사는 이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법적 최소 기준 계산법이며 회사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계산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법정 기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퇴직금의 계산 방식이 상이한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방식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기준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법상 기준으로 계산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근속년수에 따른 누진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속년수 1년에 대한 30일분 평균임금으로 대부분 통일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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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계산식을 만들어서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는 유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자체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계산방법보다 유리하다면 회사별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