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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뿔영양147
잘난뿔영양14724.03.04

아르바이트 투잡 고용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며칠 후 평일에 다른 곳에서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이미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추가로 일하게 된 곳이 급여가 더 높습니다.

그런 경우 고용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가입되어 있는 곳을 그대로 두고 새로 일하게 된 곳에서 가입을 하면 나중에 한 곳에서만 징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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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뭔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각 회사에서 신고를 하였다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월 보수 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조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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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는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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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일하게 된 곳이 급여가 더 높으면 고용보험에서 현 회사 쪽에 통보를 해서 고용보험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알아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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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더 많은 새로 일하게 된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급여가 많은 1곳에서만 고용보험료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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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보수가 높은 곳에서 공제되며 새로운 곳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알아서 다른 곳은 상실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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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두 사업장 중 월 보수액이 더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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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이전 근무하는 곳도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새로 근무하게 된 곳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보수가 더 많은 새로 근무한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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