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며칠 후 평일에 다른 곳에서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이미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추가로 일하게 된 곳이 급여가 더 높습니다.
그런 경우 고용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가입되어 있는 곳을 그대로 두고 새로 일하게 된 곳에서 가입을 하면 나중에 한 곳에서만 징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뭔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각 회사에서 신고를 하였다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월 보수 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조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는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일하게 된 곳이 급여가 더 높으면 고용보험에서 현 회사 쪽에 통보를 해서 고용보험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알아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더 많은 새로 일하게 된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급여가 많은 1곳에서만 고용보험료가 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보수가 높은 곳에서 공제되며 새로운 곳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알아서 다른 곳은 상실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두 사업장 중 월 보수액이 더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이전 근무하는 곳도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새로 근무하게 된 곳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보수가 더 많은 새로 근무한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