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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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가의 항목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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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 364일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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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당일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정상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래의 시급을,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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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시 질문입니다. ㅇ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월의 경우 퇴직일 전까지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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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세전 퇴직급여액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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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연이어 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7월에 재계약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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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근로개시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최초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부터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질의의 경우 9월 1일자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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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시 사망시 유족보상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이며 일시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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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인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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