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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09

주휴수당 퇴직시 질문입니다. ㅇ

예를들면 퇴직을 15일에 했을 때

1일부터 15일까지 월급에 토요일 주휴수당 받나요?

주휴수당 다 빼버리고 들어온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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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월의 경우 퇴직일 전까지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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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인 15일에 퇴사를 한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그 전 주까지 것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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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댱 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1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월급여/31일*15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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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 월~금 근로자가 9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주휴일에 재직한 게 아니므로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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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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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면 퇴직을 15일에 했을 때

    1일부터 15일까지 월급에 토요일 주휴수당 받나요?

    주휴수당 다 빼버리고 들어온 것 같아서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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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5일에 퇴직하면 토요일, 일요일 등 주휴일이 근로관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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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5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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