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면 퇴직을 15일에 했을 때
1일부터 15일까지 월급에 토요일 주휴수당 받나요?
주휴수당 다 빼버리고 들어온 것 같아서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