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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9.09

반복/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연이어 져야 하는지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된 경우 1~3월 계약,4~6월 미계약, 7~9월 계약,10~12월 계약,익년 1~3월 계약으로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나요?

단,같은 인력관리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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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모두 계속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이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재채용되었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6월간 미계약기간으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되어, 퇴직금 청구를 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3개월 공백이 있다면 재입사 시점인 7월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계약 기간을 계속근무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계약 기간이 조금 길어 인정되기는 쉽지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의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단절기간이 있으면 퇴사- 재입사로 보아 연속된 근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4~6월 미계약으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7월에 재계약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기간이 연속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백기간 길지 아니하고 그 성격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였다면 연속된 근로로 판단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속된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 1년이 계속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