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후 퇴사 시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3개월로 연장되더라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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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한 상태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재직 중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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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산정 내역은 해당 사업장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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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회유성 발언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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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근 중의 행위가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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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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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사용자의 승인으로 행해진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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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노조와 교대근무 방법을 논의중인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조 3교대는 4일마다 평균적으로 1회의 비번이 부여되는 형태의 근무를 의미하며, 4조 2교대는 4일마다 평균적으로 2회의 비번이 부여되는 형태의 근무를 의미합니다.4조 2교대의 경우 4조 3교대에 비해 비번이 많은 대신 1일 근로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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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이전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이전에 거소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오히려 질의의 경우에는 배우자임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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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규율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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