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조건이 여러번 바뀌어도 참고 근무를 해왔고
22년 12월말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금년1월부터 주 5일제로 바뀌면서 급여가 삭감(228.000원삭감....나이가 많아서 여기 아니면 갈곳이 없지 않느냐라고 노골적으로 말함....월급에서 최저시급으로 바꿈)되도 참고 일해왔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또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의 몇명은 이미 단축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부서에는 저(7시간근무)와 3시간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인데
저도 단시간 근무자로 일하게 하고 싶은가봅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 노동부에 알아봐라 .이미 우리는 모든것을 다 알아보고
이야기하는거다. 부서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일하는 부서(마케팅)에서
조리부로 발령 낼수도 있다."
이러면서 은근히 시간단축 근무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회유성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입사조건으로 들어왔던 근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수 있는지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싸인하라고 하면 절대 안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싸인을 안하면 원래대로 그냥 일하면 되는것 맞는지요?
그걸 감내하면서 일해야 하는 저로서는 괴롭습니다. 해답을 주세요..흑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