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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3.03.20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회유성 발언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20.5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조건이 여러번 바뀌어도 참고 근무를 해왔고

22년 12월말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금년1월부터 주 5일제로 바뀌면서 급여가 삭감(228.000원삭감....나이가 많아서 여기 아니면 갈곳이 없지 않느냐라고 노골적으로 말함....월급에서 최저시급으로 바꿈)되도 참고 일해왔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또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의 몇명은 이미 단축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부서에는 저(7시간근무)와 3시간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인데

저도 단시간 근무자로 일하게 하고 싶은가봅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 노동부에 알아봐라 .이미 우리는 모든것을 다 알아보고

이야기하는거다. 부서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일하는 부서(마케팅)에서

조리부로 발령 낼수도 있다."

이러면서 은근히 시간단축 근무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회유성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입사조건으로 들어왔던 근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수 있는지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싸인하라고 하면 절대 안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싸인을 안하면 원래대로 그냥 일하면 되는것 맞는지요?

그걸 감내하면서 일해야 하는 저로서는 괴롭습니다. 해답을 주세요..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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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부서 발령으로 인해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열악한 조건으로 근무하게 되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싸인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대로 근로하게 하거나 해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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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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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입사조건으로 들어왔던 근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수 있는지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싸인하라고 하면 절대 안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싸인을 안하면 원래대로 그냥 일하면 되는것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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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절대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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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무효이니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서명은 하지마십시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고


    변경을 원하시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이행해줄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부서로 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업무 변경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기때문에 조리부서라는 곳이 마케팅부서외 달리 요리업무를 하는 등 기존 근로계약서 기재된 업무 내용과 상이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업무가 상이해서 근로계약상 명시된 내용에 위반된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인사권도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쪽이냐에 따라 권고사직이될지 자발적퇴사가 달라지며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로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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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유성 발언은 회유를 안당하면 됩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서이동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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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감액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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