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은 지방에서 사업을하고있는 상황이라..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퇴직을준비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신랑이 지방에서 사업장을 한지는 1년이되어가고있는데....주소지이전을 최근 3월초에 했더라구요..
주소지이전 기간과 상관없이 제가 배우자와의 합가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하여서는 주소지 이전 기간보다는, 혼인신고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하실지 모르겠으나 결혼으로 인한 이직(퇴사)이라면 자발적 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 이후 일정기간 도과시에는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수급 인정을 받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사정처럼 실제로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최근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이전에 거소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오히려 질의의 경우에는 배우자임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대략적
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소지 이전을 최근 3월에 한 것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의 주소지 이전 시점은 상관 없고, 본인이 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