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현재 다니는 직장 부서에서 부장급이 가장 높은데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이 자유로워 보입니다.
출근 시간은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나 퇴근은 자유롭게 하던데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업주 성격의 임원은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 부장급이라고하여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도 있고,
고연차 직원의 경우 발생 연차가 25개 정도로 매우 많을 수 있기에 이를 쪼개서 사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직급도 근무시간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되나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리자 분의 계약 형태를 확인해봐야하겠지만,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등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이라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규율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원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3. 따라서 임원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이 안되는게 아니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 상 구체적인 사항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원 및 관리직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해집니다.
만약 부장급이나 임원 등의 근로시간이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설정되어 근로계약이 체결 된 경우라면 퇴근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장급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직원과 다른 근로시간을 정해 적용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하는 것도 일반 직원과 같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근태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근로자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동시행령 제34조).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정 직급의
근로자(관리자)들에게는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리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이사 등 임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을 부인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이사이고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기재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장급 관리직의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기재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관한 규정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니 여기 물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태에 관한 규정은 개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검토보아야 합니다.
부장급의 경우 근로시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사원들과는 다른 근태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면 출퇴근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 감독 업무를 보거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직급은 근로시간에 구속됨 없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