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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침팬지165
쾌활한침팬지16523.03.20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1년10개월정도 근무 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한데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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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2. 퇴직금은 최종3개월 임금을 활용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은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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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기간과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1년 10개월 근무)에 비추어봤을 때 월급(연장근로수당 등이 일정하다는 가정)의 약 182%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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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당 퇴직 전 월급의 1달치 수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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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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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먼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대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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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 발생합니다.

    1년 10개월 근무하셨다면 대략적으로 2개월치 월급보다 조금 적은 수준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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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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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퇴직금제도가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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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은 해당 사업장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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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도 기재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은 어려우나

    1년 10개월이면, 연수로는 약 1.8년 정도로 보입니다.

    현재 월 평균 급여에 1.8을 곱하면 퇴직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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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이 얼마정도 산정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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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식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 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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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기' 등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1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대략 1달의 평균임금 더하기 1달 평균임금의 10/12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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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며 지급이안되는 경우 연20%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당시 1일 평균임금 ×30일 × 근무일수/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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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이 가능하고, 그전에 회사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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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등을 이용하여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면 본인이 계산해본 퇴직금 금액과 유사한지를 판단하거나 회사로부터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 받습니다.


    1년 10개월 근무를 하셨다면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1년 10개월 / 365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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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 되므로 1년 10개월이면 두달치 월급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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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30×총재직일수/365일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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