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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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근무중에 짤렸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지 여부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로 확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상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해고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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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때, 기간이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신청 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신청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2020.1.1. 당시의 중간정산 사유를 이유로 중간정산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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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때 계산방법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1)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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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 계약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기존까지의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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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도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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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수당은 왜이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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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알바나 좌담회, 중고 거래(리셀)도 겸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당일알바, 좌담회 등을 겸직허가 없이 하는 경우 이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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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해고통보방식?은 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아직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을 정하거나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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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근속기간을 단절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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