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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코요테78
색다른코요테7823.02.16

연차 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때 계산방법이 너무 헷갈립니다~

연차계산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할때 기간별로 연차일수가 조금씩 상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회계년도로 계산할때 계산방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입사후 1년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 휴가를 지급하고(a) +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지급하고(b)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b를 부여하는 시점(익년도 1월 1일)에서 a는 더이상 부여안한다는 사람이 있고~ 입사

일 만 1년전까지는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을까요?

예) 2022년 8월 1일 입사후 2023.1.1. 연차 부여갯수

1. 2022년 만근 연가 : 4개 + 근무일수별 연가(5개월*15개/12개월) : 6.25개 + 2023년 만근 연가 : 7개
2. 2022년 만근 연가 : 4개 + 근무일수별 연가(5개월*15개/12개월) : 6.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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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도 1년미만 연차는 계속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만근 연가 : 4개 + 근무일수별

    연가(5개월*15개/12개월) : 6.25개 + 2023년 만근 연가 : 7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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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년 단위 연차휴가이고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 단위 연차휴가이므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월 단위 연차휴가는 그것대로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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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휴가를 주는 것과 별개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2년도에도 매월 개근 한 때는 7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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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1)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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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1에 일괄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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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입사 후 1년의 기간에는 1개월마다 1개씩 11개까지 전부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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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시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결국 최대 11개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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