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할때 기간별로 연차일수가 조금씩 상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회계년도로 계산할때 계산방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입사후 1년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 휴가를 지급하고(a) +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지급하고(b)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b를 부여하는 시점(익년도 1월 1일)에서 a는 더이상 부여안한다는 사람이 있고~ 입사
일 만 1년전까지는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을까요?
예) 2022년 8월 1일 입사후 2023.1.1. 연차 부여갯수
1. 2022년 만근 연가 : 4개 + 근무일수별 연가(5개월*15개/12개월) : 6.25개 + 2023년 만근 연가 : 7개
2. 2022년 만근 연가 : 4개 + 근무일수별 연가(5개월*15개/12개월) : 6.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