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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코요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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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연차 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때 계산방법이 너무 헷갈립니다~

연차계산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할때 기간별로 연차일수가 조금씩 상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회계년도로 계산할때 계산방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입사후 1년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 휴가를 지급하고(a) +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지급하고(b)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b를 부여하는 시점(익년도 1월 1일)에서 a는 더이상 부여안한다는 사람이 있고~ 입사

일 만 1년전까지는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을까요?

예) 2022년 8월 1일 입사후 2023.1.1. 연차 부여갯수

1. 2022년 만근 연가 : 4개 + 근무일수별 연가(5개월*15개/12개월) : 6.25개 + 2023년 만근 연가 : 7개
2. 2022년 만근 연가 : 4개 + 근무일수별 연가(5개월*15개/12개월) : 6.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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