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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2.16

야근을 하는데도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야근을 하는데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 접수를 하게 된다면 노동청에서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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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근로자가 직접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직접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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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접수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야근을 했다는 기록을 명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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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하는데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 접수를 하게 된다면 노동청에서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나요?

    ->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에서는 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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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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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임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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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 및 야간근로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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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미지급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지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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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원래 급여에 어느 정도 포괄임금 형식으로 고정OT수당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본인의 업무가 재량적 업무에 속하여,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등으로 근로시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가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닌데, 근무한 시간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편에 드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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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로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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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사실이 확인되면 야근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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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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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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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라고 무조건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는곳은 아닙니다.

    다만, 야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신고한다면 노동청에서는 회사에서 지급에 관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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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통상근로자(주5일, 1일 8시간)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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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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