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로 근로 계약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2018년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후로는 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저의 근로 조건은 빨간날은 일요일, 설,추석,근로자의날 빼고는 모두 일하고 월~토까지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월급을 받는 계약조건입니다.
그래서 위에 표기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빨간날에는 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쉬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당시는 법정공휴일이 무급휴무였지만 2020년부터는 유급휴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유급휴무이므로 빨간날 근무를 한다면 1.5배를 지급해야하고
쉬어도 연차나 월급에서 빼면 안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2018년 계약당시 빨간날도 근무를 하기로 했고 그후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이어왔기 때문에 기존데로 빨간날도 근무를 해야 하는걸까요?